인천 아파트 공사현장 50대 하청노동자 추락… 끝내 숨져

인천 아파트 공사현장 50대 하청노동자 추락… 끝내 숨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27 17:30
수정 2025-09-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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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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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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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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