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내년 부산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10원 오른 1만 238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380원은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된 생활은 부산 교육이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기반이 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현장, 지속 가능한 부산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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