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혁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강대학교에서 노동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0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 법조인을 대상으로 ‘노동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강의는 지난해 대륜과 서강대 법전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마련됐다. 정상혁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변시 10회)가 ‘일하는 자 법을 알지어다-노동사건 실무 A to Z’를 주제로 노동법의 개요와 구조, 핵심 쟁점 등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노동법의 본질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자유로운 계약을 중시하는 민사법과 달리,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전제한다”면서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대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준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노동법은 모든 커리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법률’이다. 법을 알아야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의에서 정 변호사는 이론 설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강등 등 각종 징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등 실무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법적 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안은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있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근로자들이 마주할 노동 환경의 제도적 변화를 조망하고 그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며 “미래 법조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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