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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 기술자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이승희 부장검사)는 콜롬비아 국적의 A(4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고체 코카인 약 61㎏(시가 305억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총책인 B(56)씨 등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철제 용기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코카인 원료에 냄새를 감출 수 있는 별도 시약을 첨가해 적발을 피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B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 C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1월 스페인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통해 압송했다.
앞서 기소된 B씨 등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제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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