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0-02 16:36
수정 2025-10-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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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동구청 제공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동구청 제공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구청장은 2심에서 정치자금법(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정치자금법(제47조) 위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선거 비용 역시 반환해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6월 미신고 계좌로 총 16차례에 걸쳐 3038만원 상당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같은 해 4월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앞서 2006년에도 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부산 동구청은 장승희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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