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더는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영상을 찍지 말라는 B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고, B씨의 배우자 C씨에게는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의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되고,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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