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차도 걷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

새벽 차도 걷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10-09 15:17
수정 2025-10-09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9일 오전 4시 19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왕복 4차선 도로를 걷던 5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9일 오전 4시 19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왕복 4차선 도로를 걷던 5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울산에서 차도를 걷던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4시 19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도를 걷던 50대 A씨를 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승용차를 몰던 60대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차도를 걷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