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 감사장 수여
지난 22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속히 지급정지한 은행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서울강동경찰서 제공
은행 직원들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달러로 환전해달라”며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온 고객 2명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덕에 피해를 막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한 서울 강동구의 한 은행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오쯤 찾아온 50대 남성 A씨가 당일 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하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직감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최근 입금자 등을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하자 은행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본사에 지급 정지 요청을 넣었다.
은행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20대 여성 B씨가 찾아와 “일본 여행을 떠난다”며 11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했고, 직원들은 앞선 경우와 비슷하다는 직감에 지급 정지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인출책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감사장을 받은 해당 은행 팀장 곽모씨는 “피싱 범죄가 의심스러워 내부 메신저를 통해 옆 동료에게 알려 함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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