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쫓겨나고도 ‘관련 업체’ 취업
해임 전력자까지…권익위, 11명 적발
업무 관련 기업 취업 사례 다수
AI이미지. 서울신문 DB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3년 횡령으로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 당시 평가와 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출신 B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챙기고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비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퇴직 후 5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직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이나 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이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이 1명이었다.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곳, 지방자치단체 3곳, 공직유관단체 5곳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7명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이 중 4명은 이미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권익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즉시 해임 등 취업 해제 조처를 하도록 요청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용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부패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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