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용 처방 의사 9명 적발

마약류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용 처방 의사 9명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1-06 12:22
수정 2025-1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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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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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사용 기준에서 벗어나 처방하고 복용한 의사,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안전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사용기준을 보면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가 ㎡당 30㎏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당 27㎏ 이상이면서 고지혈증, 당뇨 등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비만 치료목적으로만 처방해야 한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때도 허가 용량 내에서 4주 이내 단기 처방하고, 최대 3개월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을 기록하지 않고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체질량지수가 정상이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해 장기간, 과다 복용했다. 환자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 중 환자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내성이 생겨 권장량 이상을 복용하고, 결국 의존하게 된다. 우울증 등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신 신경계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과 의원 8곳을 압수수색해 A씨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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