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 장애를 앓는 조카에게 농장 일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여·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과 농장에서 조카 C씨를 상대로 사과 수확, 반사 필름 부착 등 농장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가 농장 일을 하러 가지 않자,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을 돌봐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이 C씨로부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회에 걸쳐 84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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