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예외 아니다…강진 수해복구 사망사고 법적 쟁점

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예외 아니다…강진 수해복구 사망사고 법적 쟁점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11-09 08:45
수정 2025-1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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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협착 사망 1년…강진군수 노동청 조사
“실질 관리·감독 권한 여부”가 처벌 여부 관건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수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협착(끼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와 작천면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공무원의 안전지시나 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등’은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가 아니라, 사업장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뜻한다.

즉, 예산과 인력, 조직, 그리고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도급 계약 관계와 현장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군이 직접 장비를 임차하거나 작업을 지시했다면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발주 행정에 그쳤다면 법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굴착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제 작업은 하도급 단계를 거친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현장 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사고 위험을 얼마나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권한, 장비 사용 지시, 현장 근로자 배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죄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부문 책임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장은 법의 ‘사업주’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 단순 행정책임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는 해석과 “실질적 관리·운영권이 없으면 처벌은 어렵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결국 쟁점은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로 귀결된다. 군이 재해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는지, 현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강진군수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마무리한 뒤 법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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