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국토부에 자료만 제공, 소송 일임해 패소”
도 “미흡한 부분 인정…집행정지신청과 항소심에 대응”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군산 2) 의원은 12일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진행한 1심 소송 8번의 변론에 해당 과장은 겨우 1번 참석했고 국장은 참석조차 안 했다”며 “전북도가 소송에 굉장히 소홀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 이어 “우리(전북도)는 국토부만 쳐다보고 있었고 결과를 낙관했다”며 “국토부에 자료만 주고 (소송을) 일임했다. 우리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패소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이 “현안별 대응 논리, 환경단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등 자료를 (피고인) 국토교통부에 제공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딱 그 정도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부와 지자체간 지방공항 비용 분담’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북도가 지금보다 더 처절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결과적으로 (1심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1심에 참관만 했던 전북은 법무법인 2곳을 선임해 집행정지신청과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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