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61)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했다. 이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암호화된 지령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도 반국가단체인 헌법적 근거는 우리 헌법에 남아 있어 유효하다”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북한 공작원 ‘고니시’와 접촉해 지령을 받는 등의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고니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불상의 지령을 받았고 불상의 보고문을 올렸다”며 “국가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고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기간 북한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 2권을 출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위원은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연구위원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동향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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