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혼인 외 성관계로 아이를 낳게 되자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신생아를 유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여·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뒤 지난해 11월 17일 아이를 집에서 출산한 뒤 이튿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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