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산 감추려고 신생아 유기한 40대…집행유예 2년

혼인 외 출산 감추려고 신생아 유기한 40대…집행유예 2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1-13 18:15
수정 2025-11-13 1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혼인 외 성관계로 아이를 낳게 되자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신생아를 유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여·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뒤 지난해 11월 17일 아이를 집에서 출산한 뒤 이튿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