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불만 60대, 이틀간격 자살 소동

민사소송 불만 60대, 이틀간격 자살 소동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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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낸 소송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60대 남성이 대구지법 인근 건물에서 이틀 간격으로 자살 소동을 벌였다.

29일 정오께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맞은편 주상복합아파트 5층 상가의 옥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자살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옥상에서 탄원서 50여장을 뿌리며 30여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의 설득으로 내려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7분에도 대구지법 맞은 편의 다른 5층 건물 옥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사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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