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교사 추가 기소사건 무죄

‘천안판 도가니’ 교사 추가 기소사건 무죄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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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충남 모 특수학교 교사 이모(47)씨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12일 밤늦게까지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에 대해 진행된 준강제추행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0년 10∼11월 교실에서 A(18)양이 수업 도중 자는 틈을 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 측은 동료 교사와 원린수 형사문제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피해 학생과 추행장면을 봤다는 학생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증인신문에서 원 소장은 특히 사건이 벌어졌다는 교실 창문이 높아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안을 들여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그동안 자체 수집한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추행장면 목격 학생도 법정에서는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이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추가기소 사건 1심 재판이 이렇게 마무리됨으로써 앞서 중형이 선고됐던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각종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속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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