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7개월간 여중생 상습 성추행 40대 구속

지하철서 7개월간 여중생 상습 성추행 40대 구속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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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여중생 A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 등교 시간에 맞춰 지하철역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A양이 나타나면 뒤따라 탑승한 뒤 승객들로 가득찬 전동차의 구석으로 데려가 몰래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올해부터 친구와 함께 등교하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된 이씨는 지난 13일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이어 이번에는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A양과 함께 지하철역에서 내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작했는데 A양이 크게 저항하지 않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게 걱정됐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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