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캐릭터 삭제”…게임회사에 10억원대 사기

“실수로 캐릭터 삭제”…게임회사에 10억원대 사기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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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게임 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했다고 속여 게임회사로부터 10억원어치의 캐릭터를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2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데다 피해 회사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확실함에도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원 정자동 홍씨 집에서 자신들의 게임 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했다고 속여 게임회사로부터 복구 받는 수법으로 140여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게임 캐릭터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구 받은 게임 캐릭터를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싼값에 되팔아 6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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