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하는 버스까지 따라가 여고생 성추행

환승하는 버스까지 따라가 여고생 성추행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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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시내버스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께 부산 부산진구 당감치안센터 앞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여고생 A(18)양을 성추행하고 이양이 하차한 뒤 환승한 시내버스에까지 뒤따라가 재차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0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8년 전 이혼한 뒤 홀로 살아왔다.

경찰은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버스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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