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권 분쟁’ 용인아파트 관련자 78명 검거

경찰 ‘유치권 분쟁’ 용인아파트 관련자 78명 검거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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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돈 뺏고, 난투극…8명 구속, 4명 영장, 64명 입건U협의회, A사, S사, C사, 비대위 등 5개 단체 이권개입

아파트 ‘유치권’ 문제에 개입해 난투극을 벌이고 입주민을 상대로 돈을 뜯는 등 이권에 개입한 업체 관계자 78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용인 공세동 S아파트 유치권 이권개입 문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서 전담수사팀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등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하청업체 37개사 협의체인 유치권협의회 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했다.

또 부동산컨설팅업체 A사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컨설팅업체 S사 신모(39)씨 등 6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협의회 소속 박씨는 2011년 초부터 아파트 정문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세워놓고 아파트를 경락받아 입주하려는 주민들에게 “이사하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 7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사 김씨 등 70여명은 아파트 관리권을 주장하던 C사 소속 30여명과 지난해 7월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다.

지난 5월에는 S사에 채용된 용역업체 직원 15명이 서로 야간 경비근무 문제로 새벽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개입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실제 조직폭력배는 단 1명(광주 M파)이었고 나머지 5명은 화성, 안양지역 조폭 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협의회, A사, S사, C사 등 관련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입주민 21명에게 3억3천만원을 뜯고, 권한도 없이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업체 관계자들은 아파트 안에 설치된 빌트인 전자제품 3천여만원 상당을 훔쳐내 외부에 판매하거나 입주민에게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파트를 경락받은 입주민 모입인 비상대책위 소속 김모(47)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입주민들로부터 회비 1억3천만원을 받아 이 중 3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공세동 S아파트(345세대)는 2009년 12월 시행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2010년 3월 시공사가 최종 부도나면서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수원지법은 2010년 2월부터 123세대에 대한 경매를 진행, 지난해 5월 123세대 경매를 완료하고 222세대는 대한주택보증㈜이 D업체에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였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의 하청업체들은 유치권협의회를 만들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경매를 앞둔 222세대에 대한 공매계약을 체결한 S사는 계약금만 치러 권한을 갖지 않은 상태인데도 “관리권한이 있다”며 개입했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시행사로부터 ‘공동투자유치사업계약’을 체결한 C사, C사에 자금을 대주고 ‘아파트 관리 및 분양권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A사 등도 유치권에 개입했다.

특히 아파트를 싼값에 경락받은 입주민 중 일부도 ‘비대위’란 이름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이권행세에 가담했다.

이들 업체들이 한꺼번에 이권다툼에 뛰어들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해당 아파트에는 180건의 112신고와 36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전담팀 수사착수 전까지 용역업체 직원 3명이 구속되고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분양가격이 12억원대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231㎡, 264㎡)였던 S아파트는 유치권 분쟁 이후 경매에서 최저가가 1억7천만원까지 떨어졌다.

한편 지난 5월 폭력사건으로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자 경기경찰청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다.

용인시는 별도로 조사반을 편성, 경찰도움 아래 S아파트 거주자의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S아파트 7개동, 345가구에 주소를 둔 94가구 가운데 거주 여부가 확인된 곳은 고작 2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장전입으로 이권에 개입한다고 판명된 가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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