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승무원 실수로 항공기 비상슬라이드 터져

김해공항서 승무원 실수로 항공기 비상슬라이드 터져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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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 감독기관에 보고 누락…에어부산도 같은 실수

김해공항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 출발 전 객실 승무원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터트려 승객 100여명이 탑승하지 못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공항에서도 에어부산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승객 전원이 대체항공편으로 떠나기도 했다.

31일 베트남항공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김해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로 갈 예정이었던 VN427편이 출발 전 점검 과정 중에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escape-slide) 1개가 터졌다.

객실 승무원이 승객 탑승 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다 비상구 레버를 실수로 조작하는 바람에 슬라이드가 팽창된 것이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280석 만석인 VN427편(A330)은 173명만 태우고 1시간 늦게 이륙해야 했다.

탑승하지 못한 나머지 107명은 베트남항공이 제공한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출발일정을 미루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기 규정상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실수로 터지면 사고발생시 해당 비상구로 탈출하는 좌석수만큼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슬라이드가 터지면 재설치 비용과 함께 미탑승한 승객에 대한 항공편 마련 등 추가비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21일 제주공항에서도 에어부산 BX8102편(A321) 역시 승객 탑승 전 점검과정에서 객실승무원이 조작 실수로 슬라이드를 터트려 예약 승객 전원이 탑승하지 못했다.

에어부산은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지만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항공은 당시 슬라이드 사고로 인한 운항 차질을 감독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확인에 나선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사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슬라이드 사고와 보고 누락이 관련 항공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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