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선배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기숙사 방화

회사 선배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기숙사 방화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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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주민 10명 치료…20대 회사원 영장신청

지난 19일 강원 홍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회사 선배로부터 폭행당한 후배가 홧김에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22일 회사 기숙사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구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회사 기숙사인 아파트 안방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내부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로 아파트에 사는 이모(37·여)씨 등 주민 10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냈다.

조사결과 구씨는 당일 오후 8시 20분께 직장 선배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직후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구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과 불이 나기 전 구씨 등이 거주하는 집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궁 끝에 구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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