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 안준다’ 건설업체 대표 흉기로 찔러

‘밀린임금 안준다’ 건설업체 대표 흉기로 찔러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관악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한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허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3월 28일 오전 8시 52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 앞에서 원하는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 정모(57)씨의 복부, 옆구리, 목 등을 식칼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칼에 깊이 찔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도피생활을 해오다 범행 5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