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노숙자 유인 인신매매… 신용등급 따라 몸값 받고 11명 팔아

지적 장애인·노숙자 유인 인신매매… 신용등급 따라 몸값 받고 11명 팔아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자리 준다고 속여 감금 카드깡 업자 등에게 넘겨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를 팔아넘긴 인신매매 조직과 이들의 명의로 신용대출과 함께 차량·휴대전화 등을 구입해 되팔아 온 일당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서울역 등을 배회하는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유인한 뒤 카드깡 업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영리인신매매 등)로 총책 김모(40)씨 등 14명과 매수자 임모(51)씨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임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근거지를 제공한 김모(62·여)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범행대상 물색조(일명 ‘찍새’) 오모(56·여)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찍새인 오씨 등은 지난 7월 2일 서울역을 배회하는 신모(45·정신지체 1급)씨를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서울 동대문구의 K다방으로 유인했다. 이어 신분증이 없자 목욕과 이발을 시킨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게 하고 은행으로 데려가 입출금거래통장과 카드를 개설한 후 유인·매도 담당 총책인 김씨에게 신병을 넘겼다.

김씨는 신씨를 여관에 감금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등급을 조회한 뒤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려가 4대의 최신형 고가 단말기를 개통시킨 뒤 되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 끝나자 신씨를 행정기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뒤 인신 매수책 임씨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11명의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를 유인해 신용등급에 따라 450만~750만원의 몸값을 받고 임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 6명은 피해자들의 신용한도를 높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신용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고급차량을 출고한 뒤 대포차량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또 피해자를 대표자로 한 11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한 곳당 10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100만원씩을 받고 판매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0-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