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통 동영상’ 유포자 수사

경찰 ‘간통 동영상’ 유포자 수사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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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현장 영상. 뉴스Y 영상캡쳐
간통현장 영상. 뉴스Y 영상캡쳐
간통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증거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간통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김모씨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동영상에 등장한 A씨(38)가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2분 15초 분량의 동영상은 2011년 제작된 것이다. 경찰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와 여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경찰은 남성의 실명을 부르며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이 동영상은 경찰이 아닌 현장에 동행한 제3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지난 9일 SNS에 최초 공개된 뒤 사흘 만에 조회수 14만건을 기록하는 등 급속하게 퍼지면서 개인신상 노출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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