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15살 한국녀 동영상’ 올리더니

원어민 강사, ‘15살 한국녀 동영상’ 올리더니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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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뒤 동영상 유포…미국인 강사 송환

법무부는 22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미국인 A(29)씨를 아르메니아에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원어민 영어강사로 입국한 뒤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5)양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를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인터폴로부터 검거 사실을 통보받은 후 아르메니아 당국과 실무협의를 거쳐 A씨를 송환했다.

A씨의 송환은 한국이 2011년 12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후 회원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사범 중 중요 도피사범을 선정해 특별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최적의 송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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