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사받던 4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뇌물수수’ 수사받던 4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북도 4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진안군 진안읍 충혼탑 인근에서 전북도 건설교통국 4급 공무원 이모(52)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최근 하천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김모(53)씨에게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12년 3월 9억5천만원 상당의 임실군 후곡천 가동보(물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3일 이씨의 부하 직원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해에도 브로커를 통해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를 경찰에 소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건설업자가 이씨에게 8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만 확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진안이 고향인 이씨는 2년 전부터 도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해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