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전과자 시켜 퇴직동료 살해

현직 경찰, 전과자 시켜 퇴직동료 살해

입력 2014-02-22 00:00
수정 2014-02-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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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 1억 못 받자 보험금 노려

현직 경찰관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직 경찰관 동료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1일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3)씨와,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 B(40·경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PC방에서 업주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6월 경위로 명예 퇴직한 뒤 PC방을 운영해 왔다.

폭력전과 2범인 A씨는 김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도록 한 뒤 정신을 잃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3000만원을 탕감해 주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1일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쯤 김씨와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1억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빚 독촉이 이어지자 자신의 빚 3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5월과 9월 2억원과 1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을 B씨가 수익자가 되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빌려주고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도 사실이지만 죽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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