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스마트폰 고유정보 복제·명의도용 일당 검거

분실 스마트폰 고유정보 복제·명의도용 일당 검거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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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해 고유정보를 복제하고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 등)로 조모(19)군을 구속하고 공범 1명과 박모(58)씨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군 등은 지난 1∼2월 동인천역 주변에서 분실한 스마트폰 84대를 구입한 뒤 박씨 등의 의뢰로 국제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복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IMEI는 특정 사용자가 어떤 제품을 언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고유번호다.

조군 등은 분실 스마트폰에 다른 IMEI를 심어 만든 불법복제폰을 해외에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조군 등은 또 지난 1월 7일 오후 3시께 모 휴대전화 대리점 홈페이지에 침입해 빼낸 1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스마트폰 25대를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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