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약” 속여 10代에 마약 팔고 성매매

“살빼는 약” 속여 10代에 마약 팔고 성매매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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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꾀어 27명에 판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마약까지 판매한 마약사범 등 63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모(28)씨와 황모(42)씨 등 2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투약한 이모(17)양 등 3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42)씨는 40여 차례에 걸쳐 마약상들로부터 필로폰 350g을 8000여만원에 구입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7명을 상대로 필로폰 200g 1억 3000여만원어치를 팔았다. 검거된 구매자 가운데에는 조직폭력배도 10명 포함돼 있었으며 미성년자도 있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이양 등 미성년자 5명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 2g을 100만원에 판매하거나 무상 공급했다. 황씨는 이들에게 ‘살 빼는 약’이라며 필로폰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황씨가 마약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자 채팅앱을 통해 만난 박모(42)씨에게 마약을 팔기도 했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딸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이양 부모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은 청소년들은 죄의식이나 두려움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 2개와 장부 등을 입수해 마약을 밀반입한 민모(28)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조사 결과 민씨는 지난 3월 엑스터시 1000여정과 필로폰, 대마초 등을 국제특송(EMS)으로 밀반입해 박모(27)씨와 김모(27)씨 등에게 판매했다. 민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동료에게 부탁해 마약을 믹서기로 분쇄해 건강식품 캡슐에 담아 위장한 후 국제특송(EMS)을 이용해 밀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고 채팅 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차단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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