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준다’며 아내에 흉기 휘두른 간암환자 영장

‘보험금 안준다’며 아내에 흉기 휘두른 간암환자 영장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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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아내 박모(49)씨의 미용실에서 흉기로 박씨와 친구 장모(49)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자신의 간암 판정으로 아내가 받은 보험금 3천600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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