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 테이저건 빼앗으려던 50대 구속

술취해 경찰 테이저건 빼앗으려던 50대 구속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0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상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철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