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신생아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원장

미혼모 신생아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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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취재 중 덜미… 6년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 아이를 데려와 거액에 팔아넘기려다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 단독 도형석 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9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미혼모 정모(21)씨로부터 친권 포기 각서를 받고 생후 이틀 된 정씨의 딸을 경남 진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인터넷에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방송작가 정모씨에게 6억 5000만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송작가 정씨에게 당초 5000만원에 신생아를 팔기로 했다가 “남편이 딸의 입양을 반대한다”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매매가를 이같이 끌어올렸다.

김씨는 방송작가 정씨가 아동매매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올린 글을 보고 수소문 끝에 부산 산부인과 병원까지 달려가 미혼모 정씨의 딸을 데려왔다. 김씨는 방송작가 정씨와 지난 8월 5일 대전에서 만나 입양아를 매매하려다 정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운전 등 범행을 도운 김씨의 동거남 김모(39)씨에게 도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 판사는 “입양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커녕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몸무게가 3.37㎏에서 2.62㎏으로 빠질 정도로 방치해 건강을 위태롭게 한 데다 매도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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