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신생아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원장

미혼모 신생아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사 취재 중 덜미… 6년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 아이를 데려와 거액에 팔아넘기려다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 단독 도형석 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9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미혼모 정모(21)씨로부터 친권 포기 각서를 받고 생후 이틀 된 정씨의 딸을 경남 진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인터넷에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방송작가 정모씨에게 6억 5000만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송작가 정씨에게 당초 5000만원에 신생아를 팔기로 했다가 “남편이 딸의 입양을 반대한다”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매매가를 이같이 끌어올렸다.

김씨는 방송작가 정씨가 아동매매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올린 글을 보고 수소문 끝에 부산 산부인과 병원까지 달려가 미혼모 정씨의 딸을 데려왔다. 김씨는 방송작가 정씨와 지난 8월 5일 대전에서 만나 입양아를 매매하려다 정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운전 등 범행을 도운 김씨의 동거남 김모(39)씨에게 도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 판사는 “입양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커녕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몸무게가 3.37㎏에서 2.62㎏으로 빠질 정도로 방치해 건강을 위태롭게 한 데다 매도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