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이며 21차례 병원비 떼먹은 50대 영장

문신 보이며 21차례 병원비 떼먹은 50대 영장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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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병원비를 떼먹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부산 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21차례 당뇨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뒤 용 문신을 보이며 원무과 직원을 위협해 병원비 3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그는 또 지난 8월 6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하는 간호사 이모(41·여)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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