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성폭행하려다 급소 걷어차인 50대 철창행

무속인 성폭행하려다 급소 걷어차인 50대 철창행

입력 2015-02-25 07:51
수정 2015-02-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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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다 급소를 발로 걷어차여 고통을 겪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무당집에서 무속인 B(4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배달시킨 떡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해 현관문을 열었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자신을 덮치려는 A씨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 위기를 모면, 문을 걸어잠그고 지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통을 참고 무당집에서 빠져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눈썹 부위를 다치는 등 신체 곳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안 봐주기에 홧김에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B씨의 진술과 옷이 찢어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시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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