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사채…年이자 3650% 불법대부 1억7000여만원 부당이득

악마 사채…年이자 3650% 불법대부 1억7000여만원 부당이득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3-26 00:22
수정 2015-03-2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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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폭탄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1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210~3650%의 살인적인 초고금리를 적용해 1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39)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2년간 생활정보지 등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가짜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급전, 소액 당일 대출’이라고 광고한 뒤 대출 문의를 한 172명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 법에서 규정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은 연 25%이지만, 이들은 최고 3650%를 적용했다. 가령 8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원을 뗀 나머지 40만원만 지급한 뒤 추후에는 원금 80만원을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 총액은 14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무려 1억 7673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불량자거나 소액 대출이 급한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가 하루아침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하루 10여 차례 이상 업체의 전화 협박에 시달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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