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따라가던 개, 女 엉덩이 보더니…

오토바이 따라가던 개, 女 엉덩이 보더니…

입력 2015-06-07 19:09
수정 2015-06-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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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을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개를 소홀히 관리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조모(7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를 목줄로 매어 놓았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해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조씨가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 주인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45분쯤 전남 담양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키우는 사냥개인 핏불 테리어를 따라오게 하다가 개가 행인(40·여)의 엉덩이 등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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