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충남 아산시의 한 사단법인에서 근무 중인 공익요원 김모(29)씨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14분쯤 소속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름 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전화를 받은 팀장은 이 말을 믿고 아산시청과 아산시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자 발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확인한 결과 김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진료받았다는 병원은 메르스 의심자 신고가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보건소 측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출근하기 싫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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