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 앞에서 친구 유모(43)씨에게 두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또 다른 지인과 자신 사이의 호칭 문제로 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을 마신 식당에 다시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인데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 앞에서 친구 유모(43)씨에게 두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또 다른 지인과 자신 사이의 호칭 문제로 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을 마신 식당에 다시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인데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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