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미끼´ 조폭 같은 중고차 딜러 무더기 적발

´허위매물 미끼´ 조폭 같은 중고차 딜러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8-12 16:02
수정 2015-08-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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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말 전모(29)씨는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인천시 간석동 A매매상사 딜러를 만났으나 허위매물로 확인돼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딜러 일행이 차량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가자, 차량의 핸들을 꺾어 급정차를 시킨 뒤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모(68)씨는 지난 4월 초 인천 M파크 내 B매매상사 딜러에게 스포티지 차량대금 200만원을 선지급했으나, 딜러는 차량인도를 거부했다. 더욱이 딜러는 이씨를 차량에 태운 뒤 자신이 ‘인천조폭’이라며 겁을 줬다. 이씨가 심장병이 있다며 약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자 딜러는 이씨 입에 초콜릿을 강제로 쑤셔넣고 일당 10만원을 빼앗았다.

 이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를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감금하거나 매매 대금 일부를 가로챈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고차 매매업자 3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2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리거나 무등록 매매를 한 매매업자 8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올해 2∼4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카니발, BMW 등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특정차량 매입을 강요거나 매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간 중고차매매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189개 매매업소와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115개 업소가 인천에서 영업 중이다. 매매단지는 모두 14곳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강서로 이전했던 매매상사들이 다시 부천과 인천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전화를 받는 젊은 여성은 ‘상담 유인책’이니 헐값 광고에 현혹하지 말고 이상한 느낌이 들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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