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던 피고인 법정서 음독…생명엔 지장없는 듯

재판받던 피고인 법정서 음독…생명엔 지장없는 듯

입력 2015-11-06 21:33
수정 2015-11-06 2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피고인이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6일 대전소방본부와 법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께 대전법원청사 한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가 재판 도중 음독했다.

그는 미리 지니고 있던 제초제 성분의 액체를 소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질을 하며 법정을 나온 A씨는 법원 측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보안관리 관계자는 재판 전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병의 냄새를 맡아봤으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A씨를 그대로 법정에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법원 측은 법정 내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조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