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소비자원 부원장, 사건 알선 수천만원 챙겨 구속

前 소비자원 부원장, 사건 알선 수천만원 챙겨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2-09 16:16
수정 2015-12-09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사건무마를 해주겠다며 의류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A(56)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소개로 알게 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전 공정위 과장 B(5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사건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넨 업자 2명은 약식기소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때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민원이 있는 업체 4곳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받고 나서 담당 과장(53·알선수재 구속기소)을 만나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뇌물로 건넸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설업자(64)와 담당 과장 B씨를 만나게 해주고 사건관련 편의를 봐주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된 건설업자는 A와 B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넸다.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공정위에서 서울총괄과장, 하도급총괄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퇴직해 일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