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팔 아들 징역 3년 구형

檢, 조희팔 아들 징역 3년 구형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3-15 19:12
수정 2016-03-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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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아들 조모(31)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지인 김모씨와 손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희팔의 아들은 2010년 2월쯤 중국 현지에서 조희팔과 만나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김씨와 손씨는 중국 현지은행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조희팔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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