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자살 기도 살아남은 엄마에게 살인죄 적용

아이와 자살 기도 살아남은 엄마에게 살인죄 적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4-19 10:42
수정 2016-04-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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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A(33)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왔다. 굳게 잠긴 현관문 쪽에서는 매캐한 연기 냄새만 날 뿐 인기척은 없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방에 있던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거실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 역시 의식이 없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았지만 가족들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거실에서 피운 연기가 아이 방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다. 모두 내 책임”이라며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고심했지만 결국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 틈을 막아놓은 점 등으로 미뤄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아이만은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재판과정에서 설명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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