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회사 건물과 땅을 무상 증여하고 고객의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동아상조 전 대표이사 A(5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동아상조 전 이사인 부인 B(5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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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과 2013년 10월 공모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동아상조 소유의 168억원 상당 건물 2채와 대지를 무상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 2000여명의 상조계약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내 놓고 동아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도 했다. 동아상조는 울산 상조회사로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폐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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