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훈계를 명목으로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시도한 점, 초범이고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20분쯤 딸(사망 당시 5세)의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딸이 밥을 먹지 않고 멍하게 TV만 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숨진 딸은 2010년 6월 태어난 뒤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뒤 파양돼 피고인 집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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