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속보]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5-13 08:28
수정 2016-05-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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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변화도 없이
표정 변화도 없이 10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가 경기 안산 대부도 불도방조제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마대에 담긴 성인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가 13일 오전 발표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그동안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고 밝혔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피의자 조성호(30)의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조력자가 있는 지와 조성호의 주장 처럼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경찰 관측 처럼 계획범죄 였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경찰은 그동안 조성호가 원룸에 함께 살아오던 최모(40)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 게 한 후, 시신을 욕실에서 분리 및 대부도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공범이나 조력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또 조성호가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다’는 심리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획적인 범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조성호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이후 줄 곧 “최씨가 3월말 부터 폭언을 자주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또 다시 (나의)부모님까지 들먹이며 폭언을 하자 순각적 화를 참지 못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조성호가 살해 전날인 지난달 12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흉기를 가져다 집에 보관했고, 이튿날 새벽 술에 취한 최씨가 잠들 때 까지 30분 가량 기다렸다가 살해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살인에 무게를 둬 왔다.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형 기준상 4~6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는 기본형량이 22~27년에 달하며, 최대 2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앞서 조성호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최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분리 훼손해 안산 대부도 일대 2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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