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 신안그룹 회장 징역 10개월

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 신안그룹 회장 징역 10개월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5-16 15:19
수정 2016-05-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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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마카오에서 수억원을 걸고 수차례 도박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72)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넘는 기간에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수백만∼수천여만원을 대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2013년 2∼3월 마카오 모 호텔 이른바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두 차례 걸쳐 판돈 19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로 약 2억 6000만원 상당)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64)씨 등에게 2800만원을 빌려 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 상습도박 혐의가 밝혀져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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