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어머니 B(52)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11년 1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됐지만 정작 아이 아빠의 이름도 몰랐다.
A씨는 임신·출산 사실이 가족이나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해 곧바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 B씨와 함께 숨진 아이를 쌀 포대에 담아 집 근처 건물 화장실에 버렸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아이를 낳은 뒤에도 이 아이를 종이가방에 넣어 집 근처 화단에 버렸다.
당시 학생 신분이어서 임신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었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다행히 이 아기는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채팅으로 만난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뒤 역시 종이상자에 담아 집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 아이도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 위탁기관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 때부터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해 아이를 출산하고, 유기하는 것을 반복했기에 재범이 우려된다”면서 “유기된 아이들도 발견이 늦었으면 숨졌을 가능성이 크기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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